제 2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18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결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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