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신주발행 공고
공고 2025.05.14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5월 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8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6월 18일(예정)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5년 06월 19일~ 06월 23일(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858745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
(가)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858745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초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최종 제출본 상의 배정비율로 한다)
(나)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5년 07월 22일 ~ 2025년 07월 23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5년 07월 28일 ~ 2025년 07월 29일(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5년 07월 31일(예정)
11.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양재남종합금융센터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5년 08월 12일
14. 주관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5.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년 07월 07일 ~ 2025년 07월 11일 (5영업일간)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